2024년 실업급여 종류, 수급 금액 및 수급기간 알아보기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수급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2024년 개정안(시행전) 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오늘의 자료도 많은 도움이 되실 자료이니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구직활동하면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 만료 시 미취업일 경우
구직급여 연장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고용보험 가입여부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만약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서 피보험 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 180일 이상
3. 퇴직사유 : 비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종류
1.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예술인,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도 수급자격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재취업한 날의 전알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또는 사업을 영위한 ) 경우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이 아닐 것과 실업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이 아닐것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 것
▷ 이주비 청구
-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3. 개별연장급여
-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가~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 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 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 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랍
- 지급일수는 최대 60일입니다.
4. 상병급여
-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함
-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부상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상병급여지급이 아닌 수급기간연장을 할 수 있음
▶ 구직급여 지급액 및 급여일수
▷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 매년 하한액이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을 살펴보면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으로 80%를 적용하면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 63104원(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만약 직전 3개월간 1일 쳥균임금의 60% 를 계산해서 하한액인 63104원 보다 낮다면 더 큰 금액인
63104원을 하한액으로 결정됩니다.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에 관해 일부개정안을 23년 11월에 시행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여타저타 상황으로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수급의 적발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근로 시 급여보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더 큰 현상의 초래로 취지와 맞지 않는 까닭에 곧 시행이 되리라 보입니다.
그렇다면 개정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 10개월로 증가
2.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하였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되어 실임금보다 실업 급여가 더 많은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을 최저임금의 80% -> 60%로 하향
3. 반복수급자 감액 :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자 10% 감소, 4회 25%, 5회 40%, 6회 50%까지 감액지급
▶ 구직급여 지급절차
-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신청을 합니다. 이때 고용센터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불인정되면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 신청을 합니다. 이때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구직활동 중 질병등으로 구직활동 불가시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취업촉진수당으로 취업을 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광역구직활동 시 광역구직활동비를 취업으로 이사 시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만료 때 미취업 시 구직급여 연장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실업급여 개정안,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대상, 실업급여액, 급여일수 등 실업급여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사유로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안타까운 분들에게 좋은
혜택으로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제도인 거 같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