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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준비하자 ] 13월의 보너스-연말정산 변경된 내용과 환급 더 받는 방법

by 꿈/목표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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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연말정산 변경된 내용과 환급 더 받는 방법 알고 준비하자

 

2023년 12월도 이제 2주가량 남겨두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 신경 쓰지 못한 부분도

참으로 많았던거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마 연말정산 관련된 내용들이지 싶은데요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과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썸네일

 

▶연말정산이란,

간단하게 말해 근로자들에게 월급 줄 때마다 일정액을 떼고 준다음 나중에 정확히 계산해서 더 걷거나 돌려주거나 하는 것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먼저 떼간 세금의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을 줄여서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를 추가징수하든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제출기간 : 다음해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납부기간 : 3월 10일까지 (직장인은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하여 회사에 자료제출)

 

▶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

1. 점점 치솟는 물가에 점심값도 만만찮은데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대해 비과세혜택이 적용되는데 그 한도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상식대
식대한도 상향

 

2.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이 조정됩니다. 하위 3개 구간의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세율 6%, 1,200만원 ~ 4,600만 원이하 -> 1,400만원 ~ 5,000만 원이하 세율 15%, 4,600만원 ~ 8,800만원 -> 5,000만원 ~ 8,800만 원 이하 세율 24%로 과세표준구간이 상향되었습니다. 그 외 구간은 종전과 같고 5억 원 ~ 10억 원 이하구간은 세율 40% -> 42%로 세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소득과세표준구간
소득세과세표준구간

 

3.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를 상향합니다.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3년 동안 (청년은 5년 동안) 적용하는데 세액의 한도를

150만 원 -> 2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중소기업취업자감면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한도상향

 

4.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 종전 월세액의 10% ~ 12%의 공제율을 15% ~ 17%로 상향하였으며 공제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 대상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4억 원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월세세액공제대상주택
월세세액공제대상주택기준확대

 

5. 주택임차자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합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 ->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소득공제한도상향
주택임차차입금소득공제한도상향

 

6.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

 

7.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로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 전형으로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하여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등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영화관람료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영화관람료적용
영화관람료 적용

 

9. 연금계좌 세제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연금계좌 +퇴직연금이 총 급여, 나이로 구분하던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를 구분없이  최대 900만원(연금저축600만원+IRP 300만원)으로 하였고 총급여 5,500만 원이하는 세액공제율 16.5%, 5,500만원 초과는 세액공제율 13.5%를 적용받습니다.

 

10. 자녀세액공제대상의 연령을 만 7세 이상 ->만 8세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1.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최고급여구간의 공제한도를 축소하였습니다

총 급여 7000만원 ~ 1.2억이하 : 66 ~ 50만원, 총급여 1.2억 초과 : 50~20만 원으로 축소합니다.

 

 

▶ 연말정산 더 많이 환급받는 방법

연말정산이 어떤 것인지는 글 상단에 적어두었습니다.

내가 낸 세금한도 내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모의계산해 보면

대충적인 결정세액과 기납부 세액의 차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더 납부해야 될 세금이 많다면 연금, 기부금등을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줄여보시길 권유드립니다.

 

1.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나머지 초과분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결제를 합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는 30% 소득공제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시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25%를 넘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시라면 한 해 시작할 때부터 소득이 높은 사람은 부양가족 공제, 소득이 낮은 사람은 의료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의료비공제는 여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모의 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하신다면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으시거나 조금이라도 적제 내실수 있을 겁니다.

아래 사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홈텍스 바로 연결되니 모의계산해보십시요

국세청홈텍스 -모의계산하러가기

 

연말정산-미리보기
로그인해서 진행하셔야합니다.

 

3.  연금계좌를 이용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윗글에서 올해부터 연금계좌 이용 시 한도가 최대 900만 원으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년 한도를 채워서 입금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중도해지를 하실 경우 공제받은 16.5%를 다시 납부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말 그대로 연금으로

활용하신다면 세금으로도 많은 이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에 바뀌어진 부분과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두서없이 적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하고 나면 주위 대부분 동료들은 많은 돈을 추가징수 하게 되던데 똑똑한 여러분들은 많이 환급받으셔서 13월의 보너스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모의계산
13월의 보너스 계산 잘 해 봅시다

 

 

위 자료출처는 법제처 홈페이지 이며 사진도 인용하였습니다.